[특수교육] 특수교육 ( 18 판 )
1.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조(정의)
1.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특수교육은 장애 등으로 인해 일반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좁은의미의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법적 의미)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특수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과정은 의무교육이며, 유치원과 전공과 과정은 무상교육으로 실시된다.
1.1.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조(정의)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교내에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교외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 서비스가 있다.
바우처제도를 통해 제공되기도 한다.
1.2. 순회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정의)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장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등)
②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순회교육의 운영 등)
①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하기 위하여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 수업을 받기 어려운 학생에게는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에서 순회교사가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30일 범위내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줄일 수 있다.
2.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조(정의)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모든 장애인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등급이 있어도 교육의 어려움이 없으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며, 장애등급이 없어도 교육에 어려움이 있으면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장애학생이라는 말과 특수교육대상자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조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해당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관련 내용은 해당 내용 참조.
3. 특수교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및 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제공하는 교사를 말한다. 사범대학 특수교육과와 대학원의 교직이수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3.1. 교원 임용 선발 경쟁 시험
국·공립 또는 일부 사립학교 정규직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원 임용 선발 경쟁시험(흔히들 임용고시, 임용시험이라고 부른다)에 합격해야한다. 시험은 11월에 실시된다.
공립은 각 지역 교육청에서 지역단위로 뽑는 인원을 발표하며 국립 특수학교는 별도 인원으로 선발한다.
중등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처럼 과목이름이 '특수'이며 합격 후에는 지역 내에 공립 특수학교, 공립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청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 교사 선발시험으로 구분된다.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수업시연 및 면접으로 이루어져있다.
1차 필기 시험 출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며 기출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3.2.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참여할 수있다.
1급 정교사가 되면 호봉이 1등급 올라간다.
중등의 경우 일부 부전공 과목은 인원이 너무 많거나 부족할 경우 제때 자격연수를 받지 못할 수 있다.
3.3. 기간제(전일제) 교원
일정 기간동안 정규직 교원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채용되는 비정규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근무를 하며, 임용시험에 합격했으나 대기발령인 경우 근무하기도 한다.
급료는 정규교원과 동일하나 성과급에서 차이가 있고, 학교에 따라 차별대우가 심한 경우도 있다.
3.4. 교육실습생(교생)
특수교육과도 교원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실습을 거쳐야 한다.
학부생들은 보통은 4학년 때 4~5월에 특수학교로 실습을 가지만 일부 대학은 3학년 2학기 때 실습을 가는 경우도 있다.
4.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정의)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특수교육 기관은 대표적으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말한다.
특수학교는 학교마다 주 장애가 지정되어있으며 지적장애, 지체장애 학교가 많다. 대체로 특수학급 학생들보다 장애정도가 중(重)증인 학생이 많다.
특수학급은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의미한다.
특수학교의 경우 장애가 중한 학생이 많지만 교육청의 업무를 동료교사들과 나눠서 하므로 업무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특수학급의 경우 학급의 수가 적어서 업무가 많은 편이고, 일부 학교는 학교장이 특수교육 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업무가 과중하거나, 업무처리를 믿고 맡기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국가·지자체는 취학 편의를 고려하여 지역별, 장애 영역별로 특수교육기관을 설치해야하나, 사립에 위탁할 수 있다.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장애능력, 정도, 보호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한다.
특수학교가 장애 정도가 중한 편이고. 장애 정도가 매우 경한 경우에는 일반학급에 배치된 형태인 완전통합학급 학생도 있다.
4.1. 특수교육 실무원 (실무사, 보조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수업 현장에서 수업을 보조해주시는 분들이다.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선발한다.
주로 장애학생의 신변처리와 수업활동 지원을 한다.
지역마다 특수교육 실무원, 실무사, 보조원 등 부르는 호칭이 다르다.
특수교육 실무원이 배치된 학급,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학급, 실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학급이 있다.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관련 법령으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등이 있다.
관련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6. 개별화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장애학생의 특수교육을 위해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작성한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은 각급 학교의 장이 매 학년 2주 이내에 구성한다.
구성인원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 담당교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이다.
순회교육 대상자를 위해서는 순회교육계획을 작성해야한다.
6.1. 개별화교육계획 (IEP)
개별화교육계획(Individual Education Plan)을 줄여서 IEP라고 부른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한다.
작성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의무화 되어 있다.
포함 내용은 현재학습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 등이다.
또한 해당 학생이 진학이나 전학을 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 학교로 송부해야한다.
학교에 따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작성하거나 한글 문서를 통해 작성한다.
6.2. 전환교육계획 (ITP)
Individual Transition Plan.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계획으로 개별화교육계획에 내용이 포함된다.
7. 특수교육 교육과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2(교육과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 및 기본 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유치원 교육과정: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2. 공통 교육과정: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3. 선택 교육과정: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4. 기본 교육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의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자의 능력에 따라 학년의 구분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의 수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과정
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에 관한 교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교육과정이다.
-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공통교육과정
- 고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택 교육과정
-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기본 교육과정
기본 교육과정은 공통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에 적용이 어려운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 적용한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원문은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특수교육관련기관
8.1. 국립특수교육원
교육부 소속기관으로 특수교육 실험 및 연구, 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특수교육담당교원 연수, 장애인 평생교육 등의 업무를 한다.
본 청사는 충청남도 아산에 위치하고 있다.
8.2.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 교육 지원 센터는 지역 실정에 맞는 특수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 시군 교육 지원청에 설립된 기관이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진단 및 평가하고 선별 배치하며 특수교육관련 서비스와 활동을 지원한다.

